第三者介入禁止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교섭, 노사협의, 또 쟁의행위에 관해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것. 1980년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노동법상의 신설조항이다. 노동조합법 12조 1항에서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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