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shop agreement 인수대상기업과 인수희망기업이 인수계약 이전에 교환하는 의향서에 포함되는 조항으로서 인수대상기업이 보다 높은 가격을 위해 제3자를 접촉 하고 협상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을 갖는다. 인수희망기업은 인수대상기업의 실태조사 등을 위한 비용지출에 앞서 이러한 보장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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